지원 금액·소득 기준·신청 기간은 매년 또는 사업별로 조정됩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주거비는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거 지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 중 하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 임차 가구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임차료 지원 |
| 자가 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 지원액은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만 19~34세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시 사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 소득 요건 | 청년 본인 및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
| 지원 방식 | 월세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 |
주의: 청년월세 지원은 사업 기간이 정해진 한시 사업입니다. 모집 시기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고, 연도별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복지로에서 현재 모집 중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전세·매입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유형 | 특징 |
|---|---|
| 영구·국민임대 | 저소득층 대상 장기 임대 |
| 매입임대 |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재임대 |
| 전세임대 | 입주자가 고른 주택에 공사가 전세계약 후 재임대 |
| 청년·신혼부부 유형 | 별도 자격 기준 운영 |
문의: LH 1600-1004 / 마이홈 1600-1004
4. 지자체 자체 사업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 청년 월세·이사비·중개보수 지원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 개선
같은 이름의 사업이라도 지역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한 번에 찾나요
| 사이트 | 용도 |
|---|---|
| 마이홈 포털 | 주거복지 제도 통합 안내·자가진단 |
| 복지로 | 복지 서비스 전반 |
| LH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공고 |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본인이 어떤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 한시 사업이 많습니다. 작년에 있던 제도가 올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처럼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조합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집 기간이 짧습니다. 공고가 나면 서둘러 준비하세요.
이어서 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 · 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