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수당 금액과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요 고용보험 없어도 가능
성격 보험 급여 취업 지원 + 수당
대상 이직한 근로자 구직자 전반

두 가지 유형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 지원 기간과 월 지급액은 연도별 기준에 따릅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Ⅰ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수당보다는 직업훈련·상담 등 서비스가 중심이며, 훈련 참여 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나요

  • 취업상담: 전담 상담사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
  •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체험형 일자리
  • 취업알선: 구인처 연계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신청 방법

방법 설명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 1350

대략적인 절차

  1. 신청서 제출
  2. 수급 자격 심사 (통상 1개월 내외)
  3. 결과 통보
  4.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와 함께)
  5. 계획 이행 + 수당 지급
  6. 취업 후 사후관리

수당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실제로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보고를 빠뜨리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제도

제도 성격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근로장려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생계급여 수급 중이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알아두실 점

  •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Ⅰ유형은 특히 기준이 엄격합니다.
  •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청년 특례 등 연령대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 재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처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24 · 고용노동부 1350

이어서 보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