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수당 금액과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구분 |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요 | 고용보험 없어도 가능 |
| 성격 | 보험 급여 | 취업 지원 + 수당 |
| 대상 | 이직한 근로자 | 구직자 전반 |
두 가지 유형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 지원 기간과 월 지급액은 연도별 기준에 따릅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Ⅰ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수당보다는 직업훈련·상담 등 서비스가 중심이며, 훈련 참여 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나요
- 취업상담: 전담 상담사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
-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체험형 일자리
- 취업알선: 구인처 연계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신청 방법
| 방법 | 설명 |
|---|---|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대략적인 절차
- 신청서 제출
- 수급 자격 심사 (통상 1개월 내외)
- 결과 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와 함께)
- 계획 이행 + 수당 지급
- 취업 후 사후관리
수당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실제로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보고를 빠뜨리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제도
| 제도 | 성격 |
|---|---|
|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한 경우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비 지원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
| 근로장려금 |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생계급여 수급 중이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알아두실 점
-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Ⅰ유형은 특히 기준이 엄격합니다.
-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 청년 특례 등 연령대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 재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처
이어서 보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