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일하는데 소득이 적다면

소관: 국세청 · 홈택스 · 상담 126

금액과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국세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돈을 주는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분 대상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자녀장려금 위 조건 +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두 가지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 설명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도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

맞벌이 → 홑벌이 → 단독 순으로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높습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1.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기준 미만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 등 기본 요건

주의: 재산 요건은 기초연금과 달리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이 모두 합산되므로 예상보다 재산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구분 대상 소득 신청 시기(통상)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 5월
반기 신청 상·하반기 근로소득 상반기분 9월 / 하반기분 3월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11월경 (감액 지급)

기한 후 신청은 금액이 깎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문(모바일 안내 포함) 을 보냅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방법 설명
ARS 전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전화 신청 (가장 간단)
홈택스·손택스 온라인/앱 신청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심사를 거쳐 신청 기간 이후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통상 8~9월경 지급되며, 연도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안내문이 안 왔다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둘 다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 장려금 상담 1566-3636

이어서 보기: 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 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