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국세청 · 홈택스 · 상담 126
금액과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국세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돈을 주는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 구분 | 대상 |
|---|---|
| 근로장려금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 자녀장려금 | 위 조건 +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두 가지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설명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 |
| 맞벌이가구 | 배우자도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홑벌이 → 단독 순으로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높습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기준 미만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등 기본 요건
주의: 재산 요건은 기초연금과 달리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이 모두 합산되므로 예상보다 재산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시기(통상) |
|---|---|---|
| 정기 신청 | 전년도 소득 | 5월 |
| 반기 신청 | 상·하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분 9월 / 하반기분 3월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 6월~11월경 (감액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금액이 깎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문(모바일 안내 포함) 을 보냅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 방법 | 설명 |
|---|---|
| ARS 전화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전화 신청 (가장 간단) |
| 홈택스·손택스 | 온라인/앱 신청 |
| 세무서 방문 | 직접 방문 |
| 상담센터 | 1566-3636 |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심사를 거쳐 신청 기간 이후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통상 8~9월경 지급되며, 연도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안내문이 안 왔다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둘 다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처
국세청 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 장려금 상담 1566-3636
이어서 보기: 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 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