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시점: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2026.1.1. 시행) ·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노후 소득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 | 각각 20% 감액 |
| 국민연금 연계 | 국민연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 가능 |
기준연금액은 최대 금액입니다.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연금액
| 연도 | 월 최대 |
|---|---|
| 2021년 | 307,500원 |
| 2024년 | 334,810원 |
| 2025년 | 334,810원 (동결) |
| 2026년 | 349,700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연령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가 60일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6년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월 395만 2천원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기타 소득의 합.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2026년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빼고 계산하므로, 직접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6월생이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만 65세가 넘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법 | 장소 | 준비물 |
|---|---|---|
| 방문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 본인 통장 |
| 온라인 | 복지로 | 공동인증서 |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본인 확인 |
필요 서류
기본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신청서 (현장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현장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하는 경우만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절차
-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결과 통보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매월 25일 지급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자녀가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도 조정됩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심사를 거쳐 보통 신청한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공식 확인처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어서 보기: 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 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