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보건복지부 · 복지로 · 상담 129
기준중위소득과 급여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복지의 기본 안전망
소득이 최저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토대에 해당합니다.
네 가지 급여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며, 조건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 급여
| 급여 | 내용 |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생활비 현금 지원 | 32% 이하 |
| 의료급여 |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 | 40% 이하 |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 48% 이하 |
| 교육급여 | 학용품비·교육활동지원비 | 50% 이하 |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생계급여는 안 되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탈락했다고 전부 포기하지 마세요.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복지로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선정되나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으며,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녀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셨다면, 제도가 바뀌었으니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 온라인 | 복지로 |
|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이웃·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절차
- 주민센터 접수
- 소득·재산 조사 (금융 조회 포함)
- 필요 시 방문 조사
- 선정 결과 통보 (통상 30일 이내, 사안에 따라 연장 가능)
- 급여 지급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른 지원 제도의 자격도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 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조건
- 통신요금 감면
- 각종 공공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가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점
- 탈락해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기준이 조정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급여별로 따로 판단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 근로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일정 부분 공제 후 계산하며,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
공식 확인처
복지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센터
이어서 보기: 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 · 주거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