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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A

🙋‍♂️ Q1 : 누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 Q2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이며,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더 적습니다.

🙋‍♂️ Q3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1,000원 또는 15%, 입원 시 10%를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Q4 : 의료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Q5 : 의료급여증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면 의료급여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Q6 : 의료급여 일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연간 365일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시에는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 Q7 : 본인부담금 보상제도가 있나요?

A: 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종은 2만원, 2종은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