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안내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
  •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
  • 지급액 계산: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가진단으로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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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구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은 생계급여 수급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선택지를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조건부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조건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보장받는 자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1.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구비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접수/문의

생계급여에 대한 문의는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관련 정책 및 기준 문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 정부24: 신청 절차 및 진행 상황 문의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