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안내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
-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
- 지급액 계산: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가진단으로 대상자 확인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조건부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조건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보장받는 자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구비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접수/문의
생계급여에 대한 문의는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관련 정책 및 기준 문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 정부24: 신청 절차 및 진행 상황 문의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