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급액 조회

기준 지급액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구간별 차등 지급

가구원 수기준액 (월)
1인 가구82만 556원
2인 가구134만 3,773원
4인 가구207만 8,316원

감액·증액 사유

  • 감액 사유: 소득 증가, 재산 증가
  • 증액 사유: 가구원 수 증가, 소득 감소

지급 시기 및 주기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내 지급액 조회 방법

지급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지급 중단 또는 변경 시에는 사전에 통보됩니다.

지급액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