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대상 및 조건
기본 자격 요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연령·국적·거주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국적: 대한민국 국민
- 거주: 국내 거주자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월) |
|---|---|
| 1인 가구 | 82만 556원 |
| 2인 가구 | 134만 3,773원 |
| 4인 가구 | 207만 8,316원 |
재산·자산 기준
- 주거용 재산: 1.04% 소득환산율 적용
- 일반 재산: 4.17% 소득환산율 적용
- 금융 재산: 6.26% 소득환산율 적용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 청소년쉼터 거주자
- 기타 법령에 따라 생계 보장받는 자
추가 우대 조건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34세까지 확대 적용되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은 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