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안내
지원내용
국세환급금은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통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금액: 과납한 세금 차액
- 지급 주기: 신고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 지급 방법: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으로 대상자 확인
지원대상
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과납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기타 환급: 경품 당첨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 발생 시
신청방법
국세환급금은 온라인과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선택
- 간편인증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전화 신청
- ARS 전화: 1544-9944
- 음성·보이는 ARS 선택 후 본인인증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접수/문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과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국세청: 126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문의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