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안내

지원내용

국민연금 환급금은 납부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됩니다. 이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복리로 계산합니다.

  • 환급금 계산: 납부 원금 + 정기예금 이자
  • 2025년 기준 이자율: 약 2.6%
  • 환급 형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환급금은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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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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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연금 환급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정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 만 60세 도달: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 해외 영주권 취득 또는 대한민국 국적 포기
  • 가입자 사망: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이 외의 사유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전화로 가능합니다. 사유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앱

  • 대상: 60세 도달 및 10년 미만 가입자
  • 필요 서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지사 방문

  • 대상: 모든 사유 해당자
  •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화 신청

  • 대상: 총 납부액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절차: 본인 확인 및 구두 신청

접수/문의

환급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지역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환급 신청 전, 미납금이나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