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안내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과다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이중 납부 및 오납부: 직장 이동, 자동이체 중복 등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소득 수준별 상한선 초과 시
  • 본인부담금 환급금: 과다 수납된 의료비 차액

환급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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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강보험료 환급은 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 소득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초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가 줄어든 경우
  • 지역가입자: 소득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자: 연간 의료비가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후 국고로 귀속됩니다.

신청방법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신청' 메뉴 선택
  2.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본인부담금 환급' 메뉴 선택
  3.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환급금 여부 확인
  4.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환급금은 신청 후 평균 5~10일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접수/문의

환급금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요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환급금 관련 피싱 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